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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화학전공

학과공지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제도 안내
등록일
2021-03-24
작성자
신소재화학전공
조회수
31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제도 안내

 

1. 개요

군복무 중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군복무 만료 이후에 증빙서류와 함께 학점인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소속대학의 인정 교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2. 대상교과목 : ··공군 평가인정 특기병 과정(상세과정 정보는 첨부참조)

 

3. 신청방법

. 2021-1학기 신청기간 : 2021. 4. 5() 9()

. 제출서류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1

평생교육진흥원(http://www.cb.or.kr)사이트에서 발급

(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신청서 1- 첨부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처 : 소속 계열대학 학사운영실

4. 인정학점 : 최대 3학점 이내에서 인정하며, ‘군복무 중 원격수업수강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6학점 이내

 

5. 인정학기 : 복학 직전 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

 

6. 성적인정 : P/F로 표시

 

7. 이수구분 : ‘자유선택 또는 전공’(전공인정 대상은 첨부3 참조)

 

첨부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대상 교과목 목록 1.

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양식) 1.

3. 군 교육훈련 전공인정 대상 교과목 목록 1.

 

 

2021. 3.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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