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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등록일
2020-01-06
작성자
사이트매니저
조회수
167

1. 사 업 명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0. 01. 

3. 지원대상

   : 시행일 (2020 년 1 월 1  이후 전입한 학생 중

   전입 신고일 기준으로 만 3 년 이전부터 타 시 R31;  R31; 구에서 주소를 두고 있다가

   경주시로 전입하는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 (  ) 

4. 제외대상 군 복무 및 휴학생

5. 지원금액 : 20 만원 / 1  ( 학기별 각 10 만원 )

6. 지원시행 : 2020 년 1 월 1 일 

7. 지원방법 현금 또는 경주페이

8. 지급기준일 최초전입자 ( 전입일 ), 계속 주소를 둔 학생 (5 월 말 , 11 월 말 )

9. 지급시기 최초 전입 학생은 신청일의 다음달에 지급 계속 거주 학생은 6  , 12 월에 지급

10.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1. 문의 경주시청 시민소통협력관 대학협력팀 (054-76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