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 등록일
- 2020-01-06
- 작성자
- 사이트매니저
- 조회수
- 167
1. 사 업 명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0. 01. ∼
3. 지원대상
: 시행일 (2020 년 1 월 1 일 ) 이후 전입한 학생 중
전입 신고일 기준으로 만 3 년 이전부터 타 시 R31; 군 R31; 구에서 주소를 두고 있다가
경주시로 전입하는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 ( 원 ) 생
4.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5. 지원금액 : 20 만원 / 1 인 ( 학기별 각 10 만원 )
6. 지원시행 : 2020 년 1 월 1 일 ∼
7. 지원방법 : 현금 또는 경주페이
8. 지급기준일 : 최초전입자 ( 전입일 ), 계속 주소를 둔 학생 (5 월 말 , 11 월 말 )
9. 지급시기 : 최초 전입 학생은 신청일의 다음달에 지급 , 계속 거주 학생은 6 월 , 12 월에 지급
10.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1. 문의 : 경주시청 시민소통협력관 대학협력팀 (054-76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