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2-08-23
- 작성자
- 신소재화학전공
- 조회수
- 87
1. 시행목적
가. 갑작스런 가정환경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학비 마련이 어렵거나 학업에 충실하기 힘든 환경에 놓인 학생에게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 상담을 통한 장학금 지원
나. 장학금 지원을 통한 일시적 가계곤란 학생의 학업 지속성 유지
2. 신청기한 : 2022.09.09.(금)까지
3.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신청기간 현재 정규학기 이내의 학부 재학생(휴학생 및 외국유학생 제외)
나.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한의(학)과, 의예(학)과 14학점)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
다. 소득분위 8분위 이하(학생별 희망나눔장학 수혜 횟수 제한없음)
라. 국가장학 미신청으로 소득분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장학금 미지급
마. 장학금 지급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신청유형 : 아래 신청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가. 유형 1 :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나. 유형 2 :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불의의 사망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다. 유형 3 : 최근 2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이 이혼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라. 유형 4 : 부모가 2년 이상 장기 투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마. 유형 5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바. 유형 6 : 편입학한 재학생 중 국가장학 수혜횟수 초과(국가장학금 미수혜)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사. 유형 7 : 기타 가계가 곤란하여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이 추천한 경우
※ 유형 1 ~ 6는 인원 제한 없음.
※ 유형 7 학부(과)별 배정인원 : 붙임 참조 ( 인원관련 문의는 학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4-770-2517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