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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화학전공

학과공지

2022-2학기 희망나눔장학Ⅰ 관련 시행 안내
등록일
2022-08-23
작성자
신소재화학전공
조회수
87

1. 시행목적

. 갑작스런 가정환경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학비 마련이 어렵거나 학업에 충실하기 힘든 환경에 놓인 학생에게 지도교수 또는 학부()장 상담을 통한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원을 통한 일시적 가계곤란 학생의 학업 지속성 유지


2. 신청기한 : 2022.09.09.()까지


3.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기간 현재 정규학기 이내의 학부 재학생(휴학생 및 외국유학생 제외)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한의(), 의예()14학점)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

. 소득분위 8분위 이하(학생별 희망나눔장학 수혜 횟수 제한없음)

. 국가장학 미신청으로 소득분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 지급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신청유형 : 아래 신청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유형 1 :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2 :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불의의 사망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3 : 최근 2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이 이혼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4 : 모가 2년 이상 장기 투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5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6 : 편입학한 재학생 중 국가장학 수혜횟수 초과(국가장학금 미수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7 : 타 가계가 곤란하여 지도교수 또는 학부()장이 추천한 경우

유형 1 ~ 6는 인원 제한 없음.

유형 7 학부()별 배정인원 : 붙임 참조 ( 인원관련 문의는 학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4-770-2517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