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창출을 위한 소재화학분야의 인재양성!

신소재화학전공

학과공지

'2020-1학기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관련 협조사항 안내
등록일
2020-03-26
작성자
사이트매니저
조회수
210


취업사실 확인서 신청/발급개요
    1) 신청대상 : 8학기 이상(조기졸업생 6학기 또는 7학기) 재학생들 중 조기취업자
                   ※ 단, 가족기업으로의 취업자 및 창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2) 신청서류
      -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원(소정양식) ※ 별첨 참조(붙임3)
      - 취업사실 증빙서류

    3) 신청기한 : 학기개시일 또는 사유발생일(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