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2020-1학기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관련 협조사항 안내
- 등록일
- 2020-03-26
- 작성자
- 사이트매니저
- 조회수
- 211
취업사실 확인서 신청/발급개요
1) 신청대상 : 8학기 이상(조기졸업생 6학기 또는 7학기) 재학생들 중 조기취업자
※ 단, 가족기업으로의 취업자 및 창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2) 신청서류
-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원(소정양식) ※ 별첨 참조(붙임3)
- 취업사실 증빙서류
1) 신청대상 : 8학기 이상(조기졸업생 6학기 또는 7학기) 재학생들 중 조기취업자
※ 단, 가족기업으로의 취업자 및 창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2) 신청서류
-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원(소정양식) ※ 별첨 참조(붙임3)
- 취업사실 증빙서류
3) 신청기한 : 학기개시일 또는 사유발생일(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