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2-09-28
- 작성자
- 신소재화학전공
- 조회수
- 367
2022-2학기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신청/발급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미출석 조기취업자 학점 인정을 위한 취업사실 확인서 신청/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취업사실 확인서 신청/발급절차
2. 취업사실 확인서 신청/발급개요
가. 신청대상 : 8학기 이상(조기졸업생 6학기 또는 7학기) 재학생들 중 조기취업자
※ 단, 가족기업으로의 취업자 및 창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나. 신청서류
-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원(소정양식) ※ 별첨 참조(붙임3)
- 취업사실 증빙서류
➀ 입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발행일자 및 입사일자 확인 필요) ➁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中 1개 서류 ※ 증빙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발행한 서류만 인정하며 반드시 원본제출 ※ 증빙서류 ➀, ➁ 모두 원본 제출 필요 |
다. 신청방법
➀ 1단계(조기취업자) :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원(소정양식) 작성 후 취업사실 증빙서류들과 함께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로 제출 ➁ 2단계(학사운영실) :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관련 서류들 검토 후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 uDRIMS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방법 관련 세부내용 별첨 참조(붙임4) ③ 3단계(조기취업자) : 취업사실 확인서 및 취업사실 관련 증빙서류 강좌담당교원에게 제출 |
라. 신청기한 : 학기개시일 또는 사유발생일(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
3. 취업사실 확인서 제출
가. 제출방법 : 단과대학장명의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수강 중인 강좌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나. 유의사항
- 취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강좌담당교원의 학점 부여에 대한 판단을 위해 대상자는 추후 시험응시, 과제물 제출 등 수업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조기취업으로 인한 학점 부여를 신청한 학생이 학기 중 퇴사하였을 경우 즉시 강좌담당교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수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퇴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추후 적발 시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학기 말 취업유지 여부 재조사 예정)
- 담당교원은 성적산출 전 조기 취업자의 학기 중 재직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학생은 이에 응해야 함
4. 강좌담당교원의 성적평가 기준
- 대학장이 발행한 취업사실 확인서를 토대로, 학점 부여 여부를 판단하여 성적평가에 반영
- 출석부에 출결사항을 결석으로 기재하고 최소 2회 이상의 시험 또는 과제물을 부과하여, 요건을 충족한 조기취업자에 한해 평가를 통해 성적을 부여
※ 부여 가능 최고 성적등급 : B+
<학생 유의사항>
- 사이버 강좌는 취업계 적용 불가
- 출석만 인정되며, 과제물 및 시험은 각 교과목 담당교수와 협의해야하며 미 이행시 F학점 부여 가능
- 부모, 친인척 회사 취업계 적용 불가
- 학기 중 퇴사할 경우 바로 수업 출석해야함